피고소인 출석 통보 절차 | 경찰 출석 요구 방식과 대응 방법 정리
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개시되면,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 및 증거를 검토한 뒤 피고소인(피의자)의 출석을 요구합니다. 이는 수사 절차의 핵심 단계로, 출석요구서 통보 및 피고소인의 대응 방식은 형사사건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출석요구서 통보 방식
통보 수단 | 설명 |
---|---|
등기우편 | 가장 일반적인 방식,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명의로 통보됨 |
문자·전화 연락 | 등기 발송 전·후 병행되며, 일정 안내나 수령 확인 목적 |
방문 전달 또는 대면 통보 |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긴급한 경우 직접 방문하여 전달 |
📌 출석요구서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공식 통보이며,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법적 제재 가능
출석 일정 및 조정 가능성
- 일반적으로 출석요구일은 7~14일 내외로 지정됨
-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, 담당 수사관에게 일정 조정 요청 가능
- 병원 진료, 출장 등은 정당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
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
- 2~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시, 동행명령장 또는 체포영장 청구 가능
-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의 진술 없이도 기초 증거에 따라 검찰 송치 또는 종결 처분 가능
출석 시 유의사항
- 출석요구서에 명시된 혐의와 조사 범위를 사전 숙지
- 변호인 동행 가능 (수사 초기부터 방어 전략 수립 가능)
- 출석 시 신분증 지참 필수, 불응 시 진술 거부권 등 권리 고지받을 수 있음
자진 출석도 가능
- 출석요구서를 기다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경찰에 연락하여 임의 출석 요청 가능
-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선제적 출석으로 수사 신뢰도 향상 가능
마무리 정리
피고소인 출석 요구는 수사 단계에서 핵심 절차 중 하나이며, 정확한 통보 방식과 대응 전략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출석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무시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,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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