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행정

전과기록 보존기간 | 형사처벌 이력은 언제 삭제되나?

이야기꾼ps 2025. 5. 12. 02:00

전과기록 보존기간 | 형사처벌 이력은 언제 삭제되나?

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, 그 이력은 일정 기간 동안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전과기록으로 보관됩니다. 이 기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게 되거나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 폐기되기도 합니다.

이번 글에서는 전과기록이 보존되는 기간, 형벌의 종류별 보존 기준, 열람 가능 범위와 삭제 가능 여부를 정리해 안내드립니다.


1. 전과기록이란? 📘

  • 형사판결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한 판결 내용과 집행 여부를 보관하는 기록
  •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(KICS)에 등록되며, 사법기관의 범죄 수사, 재판, 형집행 등에 활용됨

✔️ 단순한 형사처벌 이력이 아닌, 형벌의 종류와 확정일자, 집행 여부 등이 포함


2. 전과기록 보존기간 기준 ✅

형벌 종류 보존기간
벌금형 5년
집행유예 10년 (선고 유예는 2년)
실형(징역, 금고) 20년
선고유예 2년

📌 보존기간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되며, 재범 시 보존기간 연장 또는 통합 관리될 수 있음


3. 전과기록 열람 가능 범위 📑

  • 수사기관, 법원, 공공기관 등 공적 목적에 한해 열람 가능
  • 일반인은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제한적으로 본인의 기록만 조회 가능
  • 기업, 단체 등은 신원조회를 통해 제한적 확인 가능 (단,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시 일부 형벌 제외)

4. 삭제 및 비공개 조건 🧾

  •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기록은 자동으로 열람제한 또는 폐기
  • 형 확정 후 일정기간 경과 시 형의 실효(형법 제81조) 적용 → 사실상 전과자 아님
  • 형의 실효와는 별개로 수사경력 자료는 경찰 내부에 일정기간 보관될 수 있음

5. 실무상 유의사항 💡

  • 📌 전과기록은 민간에 바로 공개되지 않지만, 입사 지원·자격 심사 등에서 불이익 발생 가능
  • 📌 형이 실효된 후에도 보안관찰 대상자나 특수직종(교사, 의료인 등)은 불이익 가능성 존재
  • 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 요청 시 기록 열람 또는 사실조회 가능

요약 정리: 전과기록 보존 및 삭제 기준 📋

항목 내용
벌금형 보존 5년
집행유예 보존 10년
실형 보존 20년
선고유예 보존 2년
삭제 조건 보존기간 경과 후 자동 제한 또는 형 실효 적용

마무리하며 🧭

전과기록은 일정 기간 동안 공적 관리 대상이 되며, 법률상 요건 충족 시 열람이 제한되거나 효력이 소멸됩니다. 형 확정 이후에도 보존기간을 고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기록을 확인하고, 필요시 삭제 가능 여부나 실효 조건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